국가구분 | 목록통관면세기준 | 일반통관면세기준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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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| 물품가격 미화 200달러 이하 |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|
※ 한미FTA에 따라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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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을 제외한 국가 | 물품가격 미화 200달러 이하 |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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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명 |
예시(빈번 반입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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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|
파스, 반창고, 거즈(붕대), 항생물질 의약품, 아스피린, 소화제, 두통약, 해열제, 감기약, 임신테스터기, 발모제 |
한약재 |
인삼, 홍삼 등 |
야생동물관련 상품 |
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/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거래가 규제된 제품
예 > 상아, 악어가죽제품, 뱀피제품 등 |
농림축수산물 등 |
커피(원두 등), 차, 견과류, 씨앗, 원목, 조제분류, 반려동물사료, 육가공류, 치즈류 |
건강기능식품 |
비타민, 오메가3, 프로폴리스, 글루코사민, 엽산, 로열젤리 등 |
지식재산권위반의심물품 |
짝퉁 가방/신발/의류/액세서리 등 |
식품류/주류/담배 |
비스킷, 베이커리, 조제커피, 차, 조제과실, 견과류, 설탕과자, 초콜릿식품, 소스 및 혼합조미료, 담배,
주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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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 |
기능성화장품(미백/주름개선/자외선차단 등), 태반화장품,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
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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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|
총포/도검/화약류, 마약류 등 |
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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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목록 중 품명/규격/수량/가격/수하인주소지/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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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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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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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사용인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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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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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수축산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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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기름, 참깨, 꿀, 고사리, 버섯, 더덕, 호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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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5K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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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(식물방역법, 가축전염병예방법,
수산동물질병관 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 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) |
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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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K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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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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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K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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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/돼지고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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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10K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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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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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5K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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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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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5K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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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약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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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삼류(수삼,백삼,홍삼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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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 300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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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녹용은 검역후 500g(면세범위 포함)까지 과세통관
-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|
상황버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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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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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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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역 후 150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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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한약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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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3K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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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아그라(VIAGRA)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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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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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기능식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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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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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
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> CITES규제물품(예:사향등) 성분이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품목이거나외포장상성분표시가불명확한물품 에페드린, 놀에페드린, 슈도에페드린, 에르고타민,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-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. 다만,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 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|
의약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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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6병(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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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약(한약)제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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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발재생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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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ML*2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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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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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G입*2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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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편환, 인삼봉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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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T*3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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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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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T*3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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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심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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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0T*3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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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갈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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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T*3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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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락환, 삼편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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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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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봉환, 우황청심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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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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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호물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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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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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L이하) 1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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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
-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|
궐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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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개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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엽궐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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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개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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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담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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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니코틴용액) 20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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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담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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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0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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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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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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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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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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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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